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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이근 귀국…출국금지 · 수사 방침

김지욱 기자

입력 : 2022.05.27 17:18|수정 : 2022.05.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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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이근 예비역 대위가 오늘(27일) 아침 귀국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출국금지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외국인 의용병으로 참여했던 이근 전 예비역 대위가 오늘 아침 7시 30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지난 3월 초 출국한 지 석 달 만에 돌아온 겁니다.

현지에서 양쪽 십자인대가 파열돼 재활 치료를 위해 입국했는데, 이 씨는 치료를 마치는 대로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간 배경에 대해서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근/예비역 대위 :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갔는데, 실제로 전쟁을 보니까 되게 많은 범죄, 범죄행위를 봤어요.]

또 우크라이나의 시민권을 제안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안을 받긴 했지만, 자신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벌금이나 재판을 피하려고 시민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고, 이 씨가 이를 어기자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 씨를 면담하고 부상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씨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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