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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복한 운전자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위헌

홍영재 기자

입력 : 2022.05.26 14:57|수정 : 2022.05.26 14:57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이 위헌인 이유로 "과거 전력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되어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은 "음주운전 발생 실태와 폐해의 심각성을 비추어 볼 때 형벌강화를 통한 반복적 음주 운전을 엄격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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