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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출혈 방치해 숨지게 한 병원장…2심도 실형

한소희 기자

입력 : 2022.05.19 13:38|수정 : 2022.05.19 13:38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과다 출혈 증세를 보이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성형 수술 중 숨진 권대희 씨 사망 사건의 피고인 장모(53)씨 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장씨는 재판부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을 집행하지 않고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해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병원장인 장씨와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 모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신 모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한 병원 시스템을 언급하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과다출혈이 발생한 것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수술이나 전원 등 조처를 할 기회를 놓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장씨는 2016년 9월 수술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 씨는 선고 직후 "수술실 등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해 '내부제보자'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한 판결이다."라며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CCTV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의사 면허가 이렇게 '강철 면허'이고 '제왕적 면허'인지 또다시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의료진의 이른바 '유령 대리 수술'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00일 넘게 이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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