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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집 · 차 등 재산 몰수된다

신용식 기자

입력 : 2022.05.18 16:07|수정 : 2022.05.18 16:07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 가족 등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어제(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 모 씨와 그의 가족 등 명의로 된 아파트 등 모두 66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전 씨 형제와 그 가족, 공범 A씨 등 명의로 된 49억여 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비롯해 2억여 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 원 상당 2개 회사의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 원 등이 보전 신청 대상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횡령금 중 320억여 원은 옵션상품 투자에 사용됐으나 현재까지 손실이 발생했고, 사업 투자 및 법인 운영 자금으로 110억여 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전 씨가 50억 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외 거래 내역 등 확인을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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