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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422억 규모 불법 투기자 122명 적발

신용식 기자

입력 : 2022.05.18 12:26|수정 : 2022.05.18 12:26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와 과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투기를 한 122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사법특별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불법 투기자 등 122명을 찾아냈습니다.

적발된 122명의 투기 금액은 모두 422억 원에 이릅니다.

범행 유형별로 따지면 위장전입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거나,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 거래 허가 없이 불법 증여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고양시에 있는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 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해 고양시 성사동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숙식 시설까지 갖춰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긴다거나, 농사 목적의 시설 대신 불법으로 창고나 주차장을 조성한 이들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이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과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지하철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수법 등이 사용됐습니다.

경기도 측은 이번 수사지역 외에도 다른 3기 신도시로 고강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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