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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만료 전 '100억 횡령' 혐의 추가 기소

홍영재 기자

입력 : 2022.05.16 15:57|수정 : 2022.05.16 15:57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늘(16일)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가운데 100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장동 사업의 분양 대행을 맡았고 박영수 특검의 친척 관계인 이 씨는 토목 건설업체 대표 나 모 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 씨는 토목사업권을 따내지 못했고 이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나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 측은 "화천대유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이 씨 회사로부터 차용증도 받아 공식 회계 처리를 한 사안"이라며 "횡령이라는 검찰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부당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구속 기한 만료는 오는 21일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김 씨에 대해 추가 기소한 혐의로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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