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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0일) 오전 제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인 CJ 대한통운과 숨진 근로자가 소속된 하청업체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 기자입니다.
<기자>
CJ 대한통운이 시공사로 있는 제주시 한 신축 관광호텔 공사현장입니다.
들어설 건물은 지하 2층과 지상 4층, 연 면적 1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곳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미터 정도 높이의 철제로 된 이동식 방음벽에 68살 남성 A씨가 깔려 머리를 크게 다친 겁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던 중 방음벽이 쓰러지면서 A 씨를 덮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중 돌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굴착기로 방음벽을 세우다가 구조물이 강풍에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조사 대상이 되는 재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법 위반이 되는 사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해당 공사는 지난 3월에 시작돼 오는 2024년 2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은 481억 원, 현장 근로자는 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공사 중지 조치를 내렸고 경찰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