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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골판지 제조공장서 지게차 깔린 60대 숨져

한성희 기자

입력 : 2022.05.11 00:04|수정 : 2022.05.11 00:04


어제(10일) 오후 3시 40분쯤 경북 구미시의 골판지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구미시 공단동 대아산업 공장에서 63살 남성 A 씨가 자신이 몰던 0.9t 지게차에서 떨어진 뒤 깔려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했을 때 A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조사에 나섰습니다.

올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생길 경우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대아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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