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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 삭제?…경찰, 입건 전 조사 착수

손기준 기자

입력 : 2022.05.10 18:28|수정 : 2022.05.10 18:28


서울의 한 경찰서장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기록을 삭제한 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A 서장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기록을 삭제했다가 복구한 해당 경찰서 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서장은 지난 3월 22일 출근길에 관내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교통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서장을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진 않고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당 단속 기록이 경찰서 컴퓨터에서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경찰청은 지난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A 서장이 직원들에게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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