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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희망퇴직 미신청자 모두 해고…법원 "부당"

안희재 기자

입력 : 2022.05.08 13:17|수정 : 2022.05.08 13:17


경영난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뒤 미신청 직원들을 모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해당 법인은 지난 2020년 1월 경영난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직원 32명 중 25명이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시설 측은 미신청자 7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월 미신청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자, 경영난으로 직원들을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 측과도 협의를 거쳤다며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법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5억여 원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50일간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는 등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희망퇴직 미신청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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