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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해외 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세요

전연남 기자

입력 : 2022.05.01 14:59|수정 : 2022.05.01 14:59


지난해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이번 달 안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 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주식의 경우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모두 과세 범위에 해당하며, 국내 주식은 비상장주식 거래나 일정 금액 이상 상장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 (주식 보유액 10억 원 이상·지분율 1∼4% 이상) 거래만 과세 대상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라면 국내·해외주식 손익 통산할 수 있고, 손익을 합쳐 연간 250만 원이 넘는 금액에 과세합니다.

파생상품은 국내·외 파생상품을 손익통산 하되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과는 통산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울진, 삼척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해주되,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 신고할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씩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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