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검수완박' 1차 입법 국회 통과…대검 "깊은 유감"

유수환 기자

입력 : 2022.05.01 06:14|수정 : 2022.05.01 06:14

동영상

<앵커>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1차 입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 검찰청법 개정안이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의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 2대 범죄로 4개월 뒤부터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선거범죄 수사는 예외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허용했습니다.

나머지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연달아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첫 주자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나서 반대 의견을 쏟아냈고, 뒤를 이어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밝혔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선거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칼날을 스스로 피하는 입법을 한 거 아니냐는 국민의 엄한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최기상/민주당 의원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임시국회 회기가 어제(30일) 하루로 단축돼 필리버스터가 자정에 자동 종료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대검찰청은 법안 통과 뒤 즉각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