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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지역 투어, 명백한 개입"…선거법 개정 추진

한세현 기자

입력 : 2022.04.29 21:16|수정 : 2022.04.29 21:17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잇달아 지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당선사례를 빙자한 지역 투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당선자는 '당선 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명목이지만,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을 도는 모습이 '민생행보'로만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윤 당선자가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과 동행하며 선거유세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 대변인은 특히, "어제 윤 당선자는 충남을 방문해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를 곁에 세워두고 '충청의 아들', '저희 집안이 충청에서 뿌리내린 집안' 등의 발언을 했다"면서, "대전에선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대동해 사진을 찍는 등 사실상 지원 유세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선자 신분이라 당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당선자의 모든 활동은 국고로 지원된다"면서, "대통령에게 엄정하게 요구되는 선거 중립 의무에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 등은 지난달 17일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공무원이 될 것이 확정적이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각종 예우를 제공받고 있어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당위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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