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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억지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징역 4년 선고

박찬범 기자

입력 : 2022.04.29 15:23|수정 : 2022.04.29 15:29


법원이 음식을 억지로 먹여 장애인을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 29살 황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일반인보다 방어능력이 떨어진 고 장희원 씨를 상대로 음식을 여러 차례 강제로 먹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음식을 강제로 반복해서 먹여 온 행위가 정서적 학대라 볼 수 있고 사회복지사로서 직업 소명의식이 결여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도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 고 장희원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장희원 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해당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50대 원장 이 모 씨도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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