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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적법"

박찬근 기자

입력 : 2022.04.28 21:03|수정 : 2022.04.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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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 씨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출국 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에 대해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LA총영사관이 대법원 판결 후 비자 발급을 새롭게 거부한 거라며, 이전의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결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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