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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윤하 기자

입력 : 2022.04.27 17:05|수정 : 2022.04.27 17:45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어제(26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오늘 "어제 내려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무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야당 측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심의한 안건은 과거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들인데, 민 의원이 야당으로 들어온 것은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위법이라서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고, 오늘 새벽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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