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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한세현 기자

입력 : 2022.04.27 00:17|수정 : 2022.04.27 01:25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속에,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 기립표결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개정안은 이르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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