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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 의결

한세현 기자

입력 : 2022.04.26 19:12|수정 : 2022.04.26 20:46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25일) 이어 오늘 오후 2시부터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를 진행해왔는데, 저녁 7시쯤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약 2시간 뒤인 밤 9시쯤 법사위 전체회의도 소집해, 오늘 안에 법사위 심사를 마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후 이르면 내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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