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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재 합의안, 오늘 법사위서 처리"…박 의장에 결단 촉구

김기태 기자

입력 : 2022.04.26 13:45|수정 : 2022.04.26 13:45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입법'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단독 처리를 위한 '입법 동력'이 충분히 생겼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날 자정까지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오늘 오후 재개한 뒤 곧이어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심사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안건조정위를 신청, 탈당한 민형배 의원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어제 늦게까지 법사 소위를 열고 검찰청법 형소법 조문 작업을 진행했다"며 "오늘 중 법사위 심사는 완료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정상화 입법을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역산해 보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가급적 오늘 중 법안 소위와 법사위(전체회의)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소속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소위를 열어서 어제 못했던 나머지 심사를 할 예정이다. 그다음 오후 늦은 시간 5시, 6시 정도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조문 하나하나에 의견을 개진해 사실상 심사가 제자리를 걸음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대검 관계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처리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원안이 아닌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해 정당성을 챙기고, 박 의장의 협조도 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진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2005년 당시 여야가 합의한 사립학교법 중재안을 야당이 거부하자 민주당이 더 강경한 개정안을 내 국회가 파행에 이르렀던 일을 상기하며 "검찰개혁법은 의장 중재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박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만큼, 당 안팎에서 박 의장 중재안 처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 서시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셨고 어렵게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했던 합의문의 무게를 잘 아시는 만큼 이제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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