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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장관 후보자, 지명 뒤 10년 만에 증여세 납부

김덕현 기자

입력 : 2022.04.22 18:03|수정 : 2022.04.22 18:03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여 년간 신고하지 않았던 부부 간 증여 사실을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신고하고 증여세를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2년 11∼12월에 아파트 구매 지분 5억 4천만 원, 예금 6억 원 등 모두 11억 4천만 원을 부인에게 증여했지만, 장관 후보자 지명 전까지 부부 간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지 3일 뒤인 지난 13일 증여세 납부 신고를 하고 다음 날인 14일에 증여세를 냈습니다.

이 후보자가 낸 증여세는 2억 1,900만 원으로, 납부 기한이 지나서 내야 하는 가산세 1억 1,6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또 이 후보자는 배우자 증여세 납부를 위해 배우자에게 추가로 1억 7천만 원을 증여하면서 5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별도로 냈습니다.

윤 의원은 "10여 년 전에 증여가 이뤄졌음에도 장관 지명을 받고서야 증여세를 냈다는 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너무 기초적인 부분에서조차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자체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미납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의도적인 탈루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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