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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경호, 딸 '독립 생계'라더니…수상한 '고지 거부' [D리포트]

강민우 기자

입력 : 2022.04.21 21:42|수정 : 2022.04.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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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의원이기도 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2018년과 2019년부터 두 딸의 재산 신고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유는 딸들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려면,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장녀가 세대주로 있는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봤습니다.

늦은 시각 주차장을 둘러보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출입증이 붙은 추 후보자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추 후보자 부부인데 주민등록등본 상으론 추 후보자 장녀와 차녀 둘만 사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등본 상, 추 후보자 부부는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이 주소지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자동차보험 주소지와 우편물 자료 등을 보면 수신처가 모두 도곡동 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세대주만 분리된 채 온 가족이 서울 집에 함께 거주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추 후보자 측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두 딸의 재산 고지 거부를 허가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추 후보자 사례와 관련한 질의에, 실제로 독립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후보자와 함께 거주하는 게 확인될 경우, 고지 거부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세대만 형식적으로 분리됐을 뿐 실질적으로 부모로부터 여러가지 지원받는다거나 이건 편법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추 후보자 측은 두 딸에 대한 고지거부 경위와 자세한 이유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영상취재 : 조춘동, 편집 : 김종미, 자료 :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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