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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몸싸움하다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징역 12년→8년 감형

이정화

입력 : 2022.04.21 18:09|수정 : 2022.04.21 18:09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수십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이 여성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1부(재판장 원종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남편 B(당시 66)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남편 B 씨가 외도를 의심하면서 "네 엄마와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위협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B 씨를 넘어뜨렸고 몸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재판부는 "B 씨는 평소 협심증을 앓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거동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40여 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 의해 서서히 숨이 끊어지며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남편 B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찰 신고 내역 등 A 씨가 입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A 씨와 아들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이 없으면 꾸며서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아들도 남편 B 씨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했고,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남편 B 씨로부터 같은 취지의 폭언과 폭행을 당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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