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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오전 안건조정위…'검수완박' 법안 속도전

한세현 기자

입력 : 2022.04.21 09:03|수정 : 2022.04.21 09: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어제 여야 양당 간사에게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을 정해 오늘(21일) 오전 10시까지 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까지 참여 위원이 구성되면 곧바로 법안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2/3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 강경파인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어제 전격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은 법안 처리에 찬성할 방침으로, 무소속이 된 민 의원만 찬성하면 속전속결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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