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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있는 집에서 아내 폭행 · 위협…30대 체포

김민준 기자

입력 : 2022.04.19 16:23|수정 : 2022.04.19 16:23


초등학생 딸이 있는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오늘(19일) 특수협박·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때리고 흉기 2개로 아내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엔 10살 미만 딸이 자택에 같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아내의 주거지나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어린 딸이 있는 자택에서 범행한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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