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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역 재검 때 학력 허위 기재 의혹…병무청 "직원 착오"

배준우 기자

입력 : 2022.04.19 01:44|수정 : 2022.04.19 01:44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병역 재검을 받을 때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의 2015년 11월 병역 처분 통보서에는 학력이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 후보자 아들은 당시 4년제인 경북대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이었는데 재검 관련 문서에는 사실과 다르게 표기돼 정 후보자 아들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4년제 대학을 6년제 대학으로 기재하면 입영 연기가 2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 아들이 명기한 내용이 아니다. 병무청의 기입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준비단은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입영 연기 기간의 산정, 연기 여부 등 입영 결정에는 어떤 영향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준비단은 "병무청은 입영연기와 연기기간 산정 등을 정상적으로 결정했다"며 "입영연기 기간이 길어지거나 병역 업무를 방해한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준비단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11월 첫 신체검사를 받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에 따른 입영연기를 신청해 2012년 3월까지 입영이 연기됐습니다.

이후 4년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재학에 따라 2015년 11월까지 입영이 자동 연기됐습니다.

이런 결정에 따라 정 후보자 아들은 첫 신체검사를 받은 지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재검을 통보받고 이후 재검을 통해 4급 판정을 받았다는 게 준비단의 설명입니다.

병무청도 보도자료에서 공개된 병역처분 통보서는 2015년 11월이 아닌 올해 4월 15일 발급 받은 서류로 "학력 표시는 교육부와 시스템이 연계되어 자료 발급 당시의 학력이 기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발급받은 통보서여서 편입 등 최신 학력이 반영돼 '6년제'로 기재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정 후보자 아들이 현재도 재학생 신분인데 '졸업'으로 기재된 것은 "병무청 담당 직원의 착오로 학력을 시스템에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행정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졸업상태가 되어야만 의무부과가 된다고 잘못 판단해 졸업으로 시스템에 입력했다"며 "부정확한 병역처분 통보서 발급으로 불편을 드려 유감으로 생각하며, 병역처분 통보서의 학력 사항은 수정조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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