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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심의' 법사위 지연…직회부 · 언론 공개 여부 이견

강민우 기자

입력 : 2022.04.18 20:36|수정 : 2022.04.18 20:36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소집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개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오늘(18일) 오후 1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집으로, 저녁 7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로의 법안 직회부에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었다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회의의 언론공개를 요구하면서 1시간 반째 회의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박상진 대검찰청 차장 등이 법사위를 찾아 민주당 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회의가 언제 개의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새로운 안건이라도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과 직접관련성이 있는 경우,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 바로 심사할 수 있다"라며, 소위 소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여야는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의를 표명한 김 총장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회의가 취소됐는데, 오늘 오후 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전격적으로 저녁 7시에 소위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소위가 개의될 경우, 위원 8명 가운데 민주당이 5명이어서 여당이 강행할 경우 법안은 결국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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