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 등은 오늘(1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에게 부여되어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 공포 후 시행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이번 4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