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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측, 법정서도 급발진 주장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4.14 14:05|수정 : 2022.04.14 14:05


2020년 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가 법정에서도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4일)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인 대리기사 최 모(61) 씨 측은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작동하지 않고 계속 가속이 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20년 12월 9일 오후 9시 43분쯤 한남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대형 로펌 변호사 윤 모(당시 60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충돌로 차량 내 리튬배터리에 불이 나면서 윤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9분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최 씨는 사고 후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충돌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해 왔으나, 경찰과 검찰은 차량 운행 기록과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최 씨가 차량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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