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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법, 동생 죽음 은폐"…북 피격 공무원 형 헌법소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4.13 12:22|수정 : 2022.04.13 12:22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7)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오늘(13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통해 진실을 숨기려 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외교·통일 기록물 등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씨는 "정부가 북한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지, 월북의 증거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내 유족이 승소했음에도 청와대는 항소까지 하며 정보 공개에 불응했고, 해당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헌재 결정 전까지 대통령기록물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피격 공무원 이 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습니다.

북한군은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국방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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