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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민주당의 '검수완박', 헌법 정면 위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4.13 08:49|수정 : 2022.04.13 09:14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다행히 변호사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장은 총장직 사퇴에 대해선 "이미 검사장 회의에서 제 입장을 밝혔다"며 "그 부분은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전국지검장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직을 걸고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4월 국회 중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남아있던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없애는 게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대신 법 시행 시기를 최소 3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에 경찰권 비대화를 막을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안 수사기구 설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론 채택을 막기 위해 여론전을 펴온 검찰은 어제 대검찰청 명의로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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