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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랑 연애하자" 부적절한 신체 접촉까지…60대 남성 입건 (D리포트)

박세원 기자

입력 : 2022.04.12 18:40|수정 : 2022.04.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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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

한 남성이 여학생 두 명에게 다가가 말을 걸더니 갑자기 한 여학생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때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탄 남성이 이를 제지하자 학생들은 자리를 피합니다.

[박세원 기자]
"사건 현장입니다. 남성은 이 길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이쪽 길을 따라 달아나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이 남성은 피해 중학생들과 같은 동네에 사는 60대 A씨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갑자기 "나랑 연애하자"고 말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발생 세 시간 전에도 A씨가 혼자 골목을 걸어가던 초등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술에 만취해 혐의를 부인하는 A씨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입건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CCTV 등 범행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인근 주민은 A씨가 이후에도 술을 마시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그 할아버지가 술만 좋아하고 어제도 막걸리만 사가더라고요."

SBS 취재진과 만난 A씨는 "지나가는 학생이 예뻐 보여서 손 한번 만져보자고 말을 건넨 건 맞지만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만에 현장 CCTV 영상을 입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세원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피의자가 범행 후 이미 현장을 이탈하는 등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시간,장소적 접착성이 없어 피의자를 임의동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임의동행된 피의자가 지병, 주취 상태로 수사가 불가능하였으며, 피의자가 귀가를 원하여 신원확인, 강력 경고 후 귀가조치한 사안이라고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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