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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무효소송 제기…"가혹하고 부당"

이성훈 기자

입력 : 2022.04.07 17:27|수정 : 2022.04.07 17:27


고려대학교 입학 허가가 취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측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고려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씨의 소송대리인은 오늘(7일)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측은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지원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들이 입학 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등이다"며 "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 측은 "입학 취소는 조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 선고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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