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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조민 씨 입학 허가 취소 결정

하정연 기자

입력 : 2022.04.07 14:31|수정 : 2022.04.07 14:31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오늘(7일) 교내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에서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측은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조 씨가 고려대에 제출했던 학생 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대는 앞서 지난 해 8월 조 씨에 대한 입학 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대면 소명 절차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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