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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송인호 기자

입력 : 2022.04.05 17:37|수정 : 2022.04.05 18:0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부산대는 오늘(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에서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과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처분' 했습니다.

이후 조 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에 들어갔고, 올해 3월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절차도 끝났습니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조 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가 조 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 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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