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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뒤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실내서는 계속 착용"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4.01 13:23|수정 : 2022.04.01 13:23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방역당국이 2주 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2주 뒤 달라진 일상 모습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자유롭게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하거나 공연, 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겠지만,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유지할 방역수칙에 대해 "마스크는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인데다,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인 방어수단"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최후까지 존속시키고 이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어 "마스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국민의 자유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핵심 규제를 해제하는 데 논의를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사적모임 규모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지 않고 의료체계 여력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에 대한 제한을 모두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차 "최종적으로 실내 마스크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의 경우 2주 뒤 거리두기 체계 조정과 맞물려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2주 뒤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확진자의 '7일 자가격리' 의무와 기간은 유지됩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최고 등급인 '1급'에서 '2급' 이하로 하향 조정되지 않는 한 격리 의무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손 반장은 관련 질의에 "확진자 7일 자가격리 같은 경우 방역체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관리 방안"이라며 "이 부분은 별개 논의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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