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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정부에 요청

화강윤 기자

입력 : 2022.03.31 14:33|수정 : 2022.03.31 15:39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오늘(31일)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면서 현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간사는 이런 조치를 통해 "과세 기준일 이전에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취임 다음 날인 5월 11일 양도분부터 1년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최 간사는 아울러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특례를 올해부터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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