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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집유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 뺑소니'…피해자는 뇌출혈

이정화

입력 : 2022.03.28 18:37|수정 : 2022.03.28 18:37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지내던 30대 운전자가 9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판사 오한승)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밤 10시쯤 인천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27) 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뇌출혈, 늑골 골절, 골반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인근에 있는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는 0.140%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그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낸 바 있어 집행유예 기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사고 발생 후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당시 A 씨의 옆자리 앉아 있던 C(33) 씨에게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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