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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화재경보에 수십 명 대피…30대 남성 "장난이었다"

신정은 기자

입력 : 2022.03.25 15:25|수정 : 2022.03.25 15:25


장난삼아 오피스텔의 화재경보기를 눌러 주민들을 대피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1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모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1층 복도에 있는 화재경보기를 장난으로 작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화재경보기를 누르는 장면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여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당일 오후 그를 검거했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며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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