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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사이버 접촉도 '금지'

최호원 기자

입력 : 2022.03.24 21:00|수정 : 2022.03.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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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사이버 공간에서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휴대전화와 SNS 등을 활용해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런 기록을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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