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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빵'으로 유인…초등생 추행한 60대 구속영장 발부

박찬범 기자

입력 : 2022.03.22 20:57|수정 : 2022.03.22 20:57


법원이 편의점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63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온 초등학생을 창고로 유인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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