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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북 방사포, 군사합의 위반 아냐"…윤석열에 '반박'

배준우 기자

입력 : 2022.03.22 12:23|수정 : 2022.03.22 16:21


북한이 최근 방사포 발사한 데 대해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반박한 것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북한 방사포가 9·19군사합의 파기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고 말한 뒤 '9·19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가'라는 거듭된 질의에도 "속보를 보진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해상완충구역 이북 지역에서의 북한의 사격은 9·19군사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명칭) 4발을 평남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첫 간사단 회의에서 "9·19(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9·19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은 이번 방사포 발사가 북한군의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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