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Pick] 어린 아들 보는 앞에서…아내 얼굴뼈 부러지도록 폭행

이정화

입력 : 2022.03.21 16:01|수정 : 2022.03.21 16:01


7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40대 몽골 국적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1일) 인천지법 형사 17 단독(이주영 판사)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인 A 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새벽 1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내 B 씨(40)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외상을 입히고 이를 자신의 아들 C군(7)이 목격하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날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고 있던 아내 B 씨를 깨워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아내 B 씨에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법원, 판사, 판결, 의사봉, 재판, 선고 (리사이징) 
해당 범행으로 아내 B 씨는 눈 주위와 종아리뼈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아들 C군도 이 모습을 모두 목격하면서 정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폭행 정도와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범행이 아이의 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인 피해자들이 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