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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 탄압은 집단학살에 해당" 결론

김기태 기자

입력 : 2022.03.21 07:52|수정 : 2022.03.21 07:52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2017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자행한 탄압이 집단학살(genocide)과 인륜범죄에 해당한다는 공식 결론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1일 워싱턴DC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이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미얀마 라카인주에서는 무슬림계 소수 로힝야족 일부가 종교 탄압 등에 반발해 경찰 초소를 습격하자 정부군이 대대적인 토벌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73만 명의 로힝야족이 집을 떠나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가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살인, 강간, 방화 등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2018년 이 군사 행동에 집단학살에 해당하는 행위가 포함됐다고 결론 냈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검토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로힝야족 학살 당시 주범으로 지목된 미얀마 군 인사는 작년 2월 쿠데타를 통해 최고 권력자에 오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입니다.

이번 집단학살 결정이 곧바로 미국의 처벌적 조처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작년 쿠데타 세력은 현재 미국의 각종 제재를 받는 상황입니다.

로힝야족 학살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제형사재판소(ICC)도 로힝야족 추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지금까지 집단학살로 규정한 사건은 보스니아, 르완다, 이라크, 수단 다르푸르, 이슬람국가(IS)의 학살이었습니다.

근래에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6번째 집단학살로 규정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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