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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희원 기자

입력 : 2022.03.20 11:38|수정 : 2022.03.20 11:38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주민이 주택과 시설물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앞으로 2년간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강릉시·동해시 등입니다.

주택이나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된 경우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주고, 시설물이 없는 토지·임야 등의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민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시청이나 군청 등 지자체에 제출하면 측량 수수료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s://baro.lx.or.kr)나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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