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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비용 대납 의혹 ' 인천 남동구청장 검찰 불구속 송치

박찬범 기자

입력 : 2022.03.16 12:59|수정 : 2022.03.16 12:59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시의원 시절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교사 A씨 역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 시절 A씨로부터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약 4천㎡ 가운데 지분 일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구청장이 토지를 공동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 구청장이 내야 할 몫까지 대신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청장은 또 A씨로부터 정식 후원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정치자금 6천여만 원을 받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청장은 경찰이 제기한 혐의를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구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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