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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혜경 '과잉 의전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배준우 기자

입력 : 2022.03.07 19:34|수정 : 2022.03.07 19: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을 제보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A 씨가 지난 달 14일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을 받아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 A 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지난달 14일, A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며 신변 보호조치를 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신변 보호조치를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김 씨의 음식 배달, 속옷·양말 정리를 비롯해 김 씨의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 등 개인 심부름을 지시받았다고 언론에 주장하며 증거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A 씨는 제보 이후 실명이 노출되는 등 신변의 불안을 호소해 자택에 머물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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