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주장 성남도공 직원, 동료에 "많이 혼났다" 토로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3.07 12:37|수정 : 2022.03.07 12:37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던 실무자가 크게 질책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재차 나왔습니다.

성남도개공 팀장 이 모 씨는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1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5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의 개발사업 1팀에서 개발지원파트 차장으로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현재는 관리사업본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당시 같은 팀 개발계획파트 차장이었던 주 모 씨가 질책을 받게 된 경위를 물었습니다.

주 씨는 2015년 2월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가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 씨가 개발사업 1팀과 2팀이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내용을 취합해서 가지고 나갔고, 그 이후에 엄청 깨진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이 씨에게 "주 씨가 질책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주 씨가) 갔다 와서 얼굴빛이 좋지 않았고 '많이 혼났다', '검토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성남도개공의 다른 직원인 박 모 씨 역시 주 씨가 공모지침서에 초과 이익을 환수할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당했다고 전해들었다며 "그때 (주 씨의) 워딩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사업을 계획해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를 위해 초과이익 환수를 주장하는 성남도개공 내부 목소리를 묵살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씨는 주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받은 것인지 묻는 검찰에 "그건 모른다"며 "개발팀이 작성한 것을 들고 나갔는데 공모지침서는 전략사업팀이 작성했으니 그쪽에 가서 협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전략사업팀에서 주 씨를 깰 수 있는 것이 유동규 피고인 외에는 없지 않냐"고 재차 묻자, 이 씨는 다소 머뭇거리며 "그건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공동 피고인인 정민용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불출석했습니다.

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오늘 증인신문이 있는 점을 고려해 기일을 미뤄달라고 부탁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