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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군 복무했지만…법원 "음주운전 전력자의 국적 회복 불허 정당"

이정화

입력 : 2022.03.07 13:19|수정 : 2022.03.07 13:19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한국 국적 회복을 거부당한 남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어제(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 2부(재판장 이정민)는 캐나다 국적인 A 씨가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내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1998년 캐나다로 유학을 떠난 뒤 2008년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으나 2007년부터 다시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 씨는 2020년 5월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냈으나 법무부는 국적법 9조 '품행 미단정' 사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A 씨는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고,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면서 "국적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머지 가족과 달리 혼자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음주운전 1회 외의 범죄전력이 없긴 하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반행위"라며 A 씨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는지에 의문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 씨가 여러 차례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A 씨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뒤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 여권을 22차례 부정 사용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A 씨가 2019년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가 다시 대한민국 구성원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무부 장관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정당하다"라고 밝히며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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