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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첫 수사심의위 개최…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안희재 기자

입력 : 2022.03.04 18:30|수정 : 2022.03.04 18: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사심의위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직접 수사 개시 여부와 수사 진행 방향,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오늘 회의에서는 선별 입건 제도 폐지와 기소 및 분리 사건 결정 제도 도입, 조건부 이첩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들은 공수처가 주요 역할과 미션을 정립하고 다양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위원들이 국회에 입법 개선안 등을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조만간 추가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해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행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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