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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윤석열 부동시' · '이재명 수사자료' 열람 내일 재시도

고정현 기자

입력 : 2022.03.02 17:35|수정 : 2022.03.02 17:35


▲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과거 범죄수사 경력 자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동시에 확인하려 했으나 불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 장제원 의원, 유상범 의원은 오늘 오후 자료 열람을 위해 국회에서 만났으나 서류 봉투도 열어보지 못한 채 2시간 30분 만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 관련 자료만 가져온 데 따른 겁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없음·공소권 없음·보호처분' 등 일체 수사경력 자료를 이날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윤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을 규명할 검사 임용 및 재임용 당시 신체검사 결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을 제기하며 범죄수사 경력 자료 제출 요구로 맞선 끝에 결국 두 자료를 동시에 열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수사경력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구했으나 '개인정보인 만큼 이 후보가 직접 요구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거부당했다며 윤 후보 관련 자료만 지참한 채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야는 박 장관이 가져온 윤 후보 관련 자료만 열람할 것인지, 이 후보 자료까지 다시 요구할 것인지 등을 두고 장시간 격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동시 자료를 일단 열람한 뒤 이 후보의 수사자료는 다음에 받아 다시 열람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동시 열람'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으니 이 후보 관련 수사자료까지 받은 뒤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여야는 간사 합의를 통해 이날은 자료를 보지 않고 경찰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오는 3일 오후 2시에 다시 모여 동시에 열람하기로 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 후보 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여야가 합의해 입법부가 행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한 자료를 안 주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의 의결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의원은 "수사경력자료가 경찰이 관리하는 자료라는 것을 야당 의원들은 알고 있었다"며 "정부와 여당의 편파적 태도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법무부는 그 기관이 할 일을 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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